반응형 임대차 계약1 청년월세 지원 받는 방법 총정리!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. 지원 자격 요건1. 연령 요건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.2. 주거 요건무주택자이며,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독립 거주자.임차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.임대차 계약이 청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.3. 소득 요건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.원가구(부모 포함)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.4. 재산 요건청년 독립가구의 재산이.. 2025. 5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