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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.
지원 자격 요건
1. 연령 요건
-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.
2. 주거 요건
- 무주택자이며,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독립 거주자.
- 임차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.
- 임대차 계약이 청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.
3. 소득 요건
-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.
- 원가구(부모 포함)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.
4. 재산 요건
- 청년 독립가구의 재산이 1억 2,200만 원 이하.
- 원가구의 재산이 4억 7,000만 원 이하.
단,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, 미혼부·모로서 중위소득 50%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.
지원 내용
-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.
-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, 총 지원금은 최대 240만 원.
-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.
-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,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.
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.
-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진행.
2. 오프라인 신청
-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방문하여 신청.
-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)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.
신청 기간 및 결과 확인
-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.
-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, 선정될 경우 신청한 계좌로 매달 월세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
유의사항
- 주택 소유자(분양권 포함),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.
- 월세 환산액 = 보증금 × 5.5% ÷ 12개월.
자가 진단 및 문의
- 마이홈포털(https://www.myhome.go.kr)과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원과(☎️1600-077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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