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1.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급여별 선정 기준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.42% 인상되어, 4인 가구 기준 월 6,097,773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생계급여 | 32% | 1,951,287원 |
의료급여 | 40% | 2,439,109원 |
주거급여 | 48% | 2,926,931원 |
교육급여 | 50% | 3,048,887원 |
출처: 보건복지부
💸 2. 생계급여 수급액 및 산정 방식
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, 그 차액만큼 지원됩니다. 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,500,000원이라면, 생계급여로 451,287원(1,951,287원 - 1,500,000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인 가구 | 765,444원 |
2인 가구 | 1,258,451원 |
3인 가구 | 1,608,113원 |
4인 가구 | 1,951,287원 |
5인 가구 | 2,274,621원 |
6인 가구 | 2,580,738원 |
7인 가구 | 2,876,297원 |
출처: 보건복지부
🏠 3.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지원 확대
2025년에는 주거급여의 임차급여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1,000원에서 24,0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. 또한,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비 지원도 확대되어,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교육급여의 경우,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생 487,000원, 중학생 679,000원, 고등학생 768,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
🏥 4.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
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는 17년 만에 개편되어,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,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🔧 5. 제도 개선 사항
🚗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
2025년부터는 자동차재산의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, 배기량 2,000cc 이하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액의 4.17%만 소득에 산정됩니다.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👨👩👧👦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, 소득 1억 3,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. 이를 통해 수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👴 노인 근로·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확대
노인 대상 근로·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더 많은 노인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📋 6.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 신청 시에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또한, 수급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되므로,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,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※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,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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